01) 병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02) 변사,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5부-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0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04) 기초수급자 대상 장제비 지급 신청 안내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사망확인서 1부
- 의료보험증
- 신청인 도장
-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
- 지급금액 : 약 80만원(2023년 현재)
사망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 법률적으로는 생활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상실괴는 일. 사망여부와 그 시기는 법률상 상속, 유언의 효력발생, 상속순위,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연금 등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계된다.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