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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공시

"나눔"이라는 큰 뜻을 바탕으로
고객님과 함께하는 다온플랜 입니다.

■ 해지 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환급기준
납입횟수 환급율 환급시기
1 ~ 12회 50% 해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13 ~ 24회 70%
25회 이상 85%

■ 다온플랜의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2023년 12월말 기준)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52,145,138,875원 67,681,869,036원
*2023년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자료임

- 다온플랜은 고객불입금의 50%를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해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다온플랜 홈페이지(https://www.daonplan.com > 소식 > 잔액증명)에 매 분기 예금잔액증명서를 등재하고 있음.

■ 상품별 서비스 내용

장례서비스와 웨딩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의 "상품정보", "장례", "결혼" 메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