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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서식자료

"나눔"이라는 큰 뜻을 바탕으로
고객님과 함께하는 다온플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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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온플랜은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본 상품을 가입하시면 1구좌당 한번 상조서비스나 웨딩서비스 둘 중 하나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1577-1555)로 문의하시거나 다온플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온플랜은 현재 다온1-21호 상품(360만원/120회납입) 한가지만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 다온플랜 각종 서비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온플랜 대표번호(1577-1555/장례서비스: 내선1번, 웨딩서비스: 내선2번)로 연락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온플랜 가입 후 서비스를 받았는데, 한 구좌 더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단, 추가로 가입하시는 구좌의 경우 회사지원금이 없으며 자동이체 신청하시어 따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휴직이나 전출할 경우 회비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이나 전출하실 경우 회사지원금은 계속하여 납입되지만, 급여를 받지 않으시기때문에 본인공제분이 납부가 안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출자 분들께서는 다온플랜에 연락하여 휴직기간동안 본인공제분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위 기준은 KT기준, 회사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회비 납입 중 서비스를 이용하면 잔금은 어떻게 하나요?

    잔금은 서비스 이용 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온1-21호(360만원) 상품 가입 후 200만원 납입 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나머지 160만원 잔금은 서비스 이용 후 일시납 해주셔야 합니다.

  • 다온플랜 서비스 이용 후 회사 지원금은 계속 받는지요?

    네 계속 받습니다.

    서비스 이용 후 회원님이 잔금을 일시납하시면 회사지원금은 만기일 또는 퇴직 시 까지 급여로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회사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조서비스 이용 시 음식값도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빈소사용료, 안치실 사용료, 음식값등은 장례식장에서 이용하시는 것이라 장례식장에 따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상조서비스 이용 시 수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상은 받나요?

    많은 분들께서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의 별도 준비 시 현금으로 15만원 보상 또는 도우미 2명 중 택일하여 선택가능합니다.

  • 상조서비스 이용 대상은 회원의 직계만 가능한가요?

    다온플랜 서비스 주요 약관 제9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등 회원이 요구한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즉, 다온플랜 회원님이 요구 시 누구든 상관없이 상조 및 웨딩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국 장례식장 어느 곳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다온플랜은 전국 모든 장례식장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단, 일부 장례식장은 외부 제단 반입이 불가합니다.

    해당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제단에 대해서만 현금 35만원(다온1-21호 기준)을 지원해 드리며 회원님이 제단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 다온플랜 해지 시 환급금이 있나요?

    네 다온플랜 상품 해지 시 환급금이 있습니다.

    환급율은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지원금을 포함한 납입금액에서 환급율이 적용되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1-12회 : 50%

    13-24회 : 70%

    25~완납 후 : 85%

     

    해지 신청 시 3영업일 이내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