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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서식자료

"나눔"이라는 큰 뜻을 바탕으로
고객님과 함께하는 다온플랜 입니다.

01) 병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단, 장지가 선영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02) 변사,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5부
  •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0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04) 기초수급자 대상 장제비 지급 신청 안내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사망확인서 1부
    • 의료보험증
    • 신청인 도장
    •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
  • 지급금액 : 약 80만원(2023년 현재)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사망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 법률적으로는 생활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상실괴는 일. 사망여부와 그 시기는 법률상 상속, 유언의 효력발생, 상속순위,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연금 등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계된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