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플랜 바로가기

1577-1555

"나눔"이라는 큰 뜻을 바탕으로
고객님과 함께하는 다온플랜 입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작성자정송하 등록일2023-06-19 조회수3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규)이므로 20일간 행정예고 진행(2023.6.15.~7.5.)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76